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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이창언(경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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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7회 작성일 22-04-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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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 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의결(찬성 190, 반대 1, 기권 10)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은 한국사회 SD(지속가능발전) 실천 주체 간 공동 대응과 정부 의지, 여야 합의로 이룬 성과이다. 지속가능발전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된 후 세 차례 정권을 거쳐서 비로소 기본법 지위를 회복하고 과거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정책, 시민운동, 기업경영, 청년 시대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국무조정실)에 추진단 구성과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발간(국가, 지방정부), 국가와 지방의 SDGs의 설정과 피드백체계를 설정하여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지원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확대(인증제도 시행),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과 운영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 과정에 협치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숙의 공론을 법안에 포함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추진, 점검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이 추진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각종 법정 기본계획의 상위적 개념으로 기본으로 격상된 것을 의미한다. 기본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고 2년마다 추진 계획이 점검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보고서는 2년마다 평가보고서 발간한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또는 주요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SDGs 확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지지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지정),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심의 절차로서 필수)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시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계획, 조례 검토, 지표, 보고서의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 부문적 참여와 지역발전전략을 심의하는 메타위원회로서 자기 위상을 확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는 SDGs 17개 목표를 준용하여 최대 21개 시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숙의 공론장과 보고(후속 조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재 제정된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SDGs가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라는 지향 시민과 소수자 참여, 정보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의 의미를 다시 요약하면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과 지향점을 기본법으로 규정했다는 점,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류화와 현지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선도 도시들의 시정철학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후속대응연구팀, 2021). 하지만 법 제정 이후 형식적 정책화, SDGs 워싱 등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 이행력 강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대시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실천의 확산을 모색해야 한다.

이창언(경주대 교수, 경주대 SDGs・ESG 연구센터장)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