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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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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13회 작성일 19-0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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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 ☎환경정책과 031-8024-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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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17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신청자격

- 경기도 내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시(23개 시군)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및 유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청한 단체

대상시군(23)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모집

지원 부적격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우선지원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 유역별로 지역의 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시3개 이상의 유관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대표단체

거버넌스란 관주도의 민간 사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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