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2019년 임원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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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임원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선거권 등)
선거일 공고(별지 제9호 서식)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위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연회비 납부 일자 기준)
※ 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선거권 등)
선거일 공고(별지 제9호 서식)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위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연회비 납부 일자 기준)
※첨부파일 : 본협의회 선거관리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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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속협] 선거관리규정.pdf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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