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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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 ☎환경정책과 031-8024-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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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시․군(23개 시군)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및 유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청한 단체
※ 대상시군(23)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모집
○ 지원 부적격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ㆍ종교ㆍ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우선지원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 유역별로 지역의 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시‧군 3개 이상의 유관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대표단체
※ 거버넌스란 관주도의 민간 사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 사업을 말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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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0byte)
15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2) 공고문.hwp (0byte)
8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3) 2019년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사업계획서(서식).hwp (0byte)
11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4)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2019).hwp (0byte)
8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5)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내용.hwp (0byte)
8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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