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입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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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
본 협의회 정관 부칙 제4조, 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장소)
■ 정관 제10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상임회장과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5인 이내 부회장, 2인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회장과 사업감사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회장이 공동회장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공동회장은 당연직으로써 학계, 재계, 시민사회, 여성, 행정으로 구성하며, 행정은 부시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⑤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⑥ 상임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정관 부칙 제4조(선거관리규정)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장소) 선관위는 입후보자 명단 및 투개표 장소를 선거일 3일 전까지 본 협의회 사무국 게시판에 공고 게시한다.
<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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