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본 협의회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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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입니다.
※ 근거
본 협의회 정관 제10조(임원), 부칙 제4조, 선거관리규정
정관 제10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상임회장과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5인 이내 부회장, 2인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회장이 공동회장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공동회장은 학계, 재계, 시민사회, 여성, 행정으로 구성하며, 행정은 부시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⑤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관 부칙 제4조(선거관리규정)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선거관리규정 제13조(후보자 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선거일 7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 후보자 등록 기간
2022년 1월 13일(목) 오전9시부터 2022년 1월 17일(월) 오후6시까지
■ 후보자 등록 방법 :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3조에 의거 :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 제출 장소: 본 협의회 사무국(평택시 평택5로 185)
■ 문의 : 본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031-658-4144)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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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제3호_서식후보자등록신청서.pdf (47.9K)
8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3 12:03:51 -
[선거관리규정]제3호_서식후보자등록신청서.hwp (81.0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3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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