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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고] 입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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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1회 작성일 22-0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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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 

본 협의회 정관 부칙 제4조, 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장소) 

■ 정관 제10(임원)

협의회의 임원은 상임회장과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5인 이내 부회장, 2인의 감사로 구성한다.

상임회장과 사업감사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상임회장이 공동회장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공동회장은 당연직으로써 학계, 재계, 시민사회, 여성, 행정으로 구성하며, 행정은 부시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상임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정관 부칙 제4(선거관리규정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며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선거관리규정 14(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장소) 선관위는 입후보자 명단 및 투개표 장소를 선거일 3일 전까지 본 협의회 사무국 게시판에 공고 게시한다


<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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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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